리베이트 받은 의사도 징역 3년…한숨돌린 약사회
- 강신국
- 2016-12-0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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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약사법 개정안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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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상향 조정의 핵심은 의사들이었기 때문에 약사만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시에 지난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됐다. 본회의 통과시점은 14일 격차가 발생하는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탄핵안 추진 등 어수선한 국회 상황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스럽다"며 "애당초 국회가 약사법과 의료법을 동시에 심의, 통과시켰어야 하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자 조찬휘 회장이 직접 나서, 법제사밥위원회 소속 의원을 만나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의사들의 리베이트 처벌 상향의 필요성과 함께 의료법과 약사법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리베이트 문제인데 약사법만 처벌이 강화되고 의료법이 국회 계류되면 약사들의 정서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벌칙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이 강화되면 긴급체포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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