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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손익계산서로 과징금 산정기준 실타래 풀릴까

  • 강신국
  • 2016-12-02 12:17:29
  • 약사회, 약국대상 자료 수집...불합리한 과징금 기준 개선 활용

수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을 위해 약국 손익계산서 자료 수집을 시작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약국 손익계산서 자료를 수집에 착수했다.

약사회는 지부와 분회를 통해 약국 손익계산서 사본을 취합해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의 문제점은 분업 이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매출에 포함되면서 약국 매출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현재 처방전당 총약제비는 2만7020원대다. 조제료 6938원을 제외한 약값은 2만원 정도다.

산술적으로 추정해보면 하루 평균 120건을 받는 약국의 연간 총약제비는 9억 7000만원 정도다. 여기에 비급여 매출을 추가하면 가뿐히 10억원을 넘게 된다.

총 약제비 9억원의 약 75%인 7억3000만원은 마진이 전혀 없는 약값이다. 마진이 없는 7억 3000만원이 매출이 포함되면서 약국의 과징금은 실제 약국 매출과 상관 없이 산정됐다.

즉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약국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반약 매출 등도 변수가 된다.

복지부도 과징금을 낮아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관적인 수준에서 과징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구성된 복지부 약사발전협의체에서도 약국 과징금 산정 기준 개선을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약사회는 올해 국세청에 신고된 약국 손익계산서 사본을 오는 27일까지 수집할 예정이다.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약국은 약국명, 사업자번호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약사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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