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활성화 다음 단계는 결국 조제약 택배"
- 강신국
- 2016-12-08 06:14: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KDI,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제시..."의료 등 규제개선 집중해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즉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조제약 택배배송 등 신규영역이 확대된다는 논리다.
KDI는 7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를 발표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규제환경과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경쟁을 통한 신사업 창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서비스업 발전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규제개선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금융, 관광 등 유망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KDI는 "원격의료의 경우 원격진료와 더불어 의료기기 판매사업, 의약품 제조·배송,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질병정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KDI는 "규제환경의 변화, 공공성 등 규제가 표방하는 정책목표의 현실적 타당성, 규제의 부정적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안적 수단의 적극적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서비스업 규제의 핵심 근거인 정보비대칭 문제가 인터넷 확산을 통해 현저히 완화됨에 따라, 개인의 선택,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KDI는 "포지티브 규제방식, 사전 규제, 절차-과정 중심 규제 등 기존의 규제 프레임은 신사업 창출을 위한 민간의 창의와 능동성을 저해한다"며 "경쟁제한적 규제의 상당수는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사업자와 기득권 보호를 위한 규제로 변질돼 경쟁 활성화를 통한 신사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DI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사전 규제, 절차-과정 중심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사후 규제, 목표-결과 중심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KDI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Big data) 중심의 변화가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과 '산업융합촉진법, 'ICT특별법' 등 시범사업 관련 기존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2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3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4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5기술수출 성과 에이비엘, 현금자산 8배↑…R&D 선순환 속도
- 6국산 CAR-T 림카토 급여 속도전…낙관론 속 변수는
- 7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원외처방 1위
- 8신약 허가심사 295→240일, 무엇이 달라지나
- 9경보제약, 커진 외형 수익성은 주춤…ADC 승부수 통할까
- 10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일본 3상 성공…첫 해외 허가 청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