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쌓인 폐의약품 좀"…지자체 조례가 대안
- 강신국
- 2016-12-13 06:1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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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개 기초단체서 조례제정...통일된 수거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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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약국에 모인 폐의약품 좀 빨리빨리 가져가달라."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참여 중인 일선약사들의 가장 큰 불만이다. 좁은 약국 공간을 폐의약품이 차지하고, 적체되면 악취도 심해 약국의 골칫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모아진 폐의약품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자체 수거시스템 구축이라며 조례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2일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불용의약품 관련 조례를 완료, 혹은 발의한 곳은 36곳이다.
서울은 강서구 광진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중랑구 등 모두 10곳이다.
부산은 사하구 서구 해운대구 등이며 대구는 달서구가 유일하다. 경기는 성남시 시흥시 안양시 오산시 평택시 가평군 김포시 여주시 의왕시 과천시 안성시 등 총 11곳에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발의됐다.
현재 폐의약품의 수거 거점역할을 약국이 담당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수거 및 회수 처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폐의약품이 약국이나 약사회관 등에 쌓여 악취와 보관장소 문제 등으로 수거사업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수거를 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져 있어 약국의 참여 동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이 보건소 등을 거쳐 폐기해 왔으나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발표 이후 가급적 약국에서 바로 수거해 소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소극적 참여로 수거기간 및 수거체계의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노숙희 부회장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폐의약품의 수거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별도의 수거체계를 구축하는데 약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숙 보건환경위원장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약사회의 자체사업으로 오해하는 경향도 있다"며 "약국에서 발생하는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수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의 단체장이나 담당공무원의 의지나 인식의 수준과 무관하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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