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신고없이 임테기 판매…"소비자 접근성 확대"
- 이정환
- 2016-12-13 11:2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고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 체외진단 검사시약)이 추가된데 따른 영향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정은 고시된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편의점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임신테스트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일부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까다로운 판매업 신고 절차가 사라져 소비자들의 임신테스트기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정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2경기도약, 학교 약사 지원사업 분회장과 소통의 장
- 3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4의협 "한의사 방문진료 관절강 주사 즉각 중단하라"
- 5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업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6"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7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영업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8"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9주식거래 재개 이후 본게임…일양약품의 '회복 시험대'
- 10낮은 채산성에 알콘아트로핀 공급 중단…재고확보 빨간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