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30명·약국장 5명 등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 강신국
- 2016-12-14 12: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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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공개...광주 김모 약사 종소세 등 체납액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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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만 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부터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돼 전년 대비 6.5배 증가했다.
먼저 광주 광산구 김모 약사는 종합소득세 등 총 23건을 미납했고 체납액은 20억 1000만원이나 됐다.
광주 서구 김모 약사도 부가세 등 총 4건을 미납해 7억 5500만원을 체납해 인적사항 등이 공개됐다.
아울러 경남 창원 김 모약사는 7억 300만원, 서울 강남 이 모약사는 5억 7300만원, 인천 부평 모 모약사는 5억 6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도 15명이나 공개됐다. 특히 요양병원 원장들이 많았다. 먼저 서울 강남 임모 원장은 근로소득세 등 총 42건을 체납했고 체납액은 9억 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박 모원장도 9억 6200만원을 체납해 명단이 공개 대상자가 됐다.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의 원장도 15명이 고액 상습체납자가 됐다. 경기 포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윤 모 원장은 9억 1100만원 체납했고 인천 남구 이 모 원장도 증여세 등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8억 1200만원이나 됐다.
법인 중에서 제약업 관련 명단 공개 업체는 세종제약, 경림제약, 정우제약, 기화제약, 제이팜제약, 한국레하임제약, 우리제약 등 7곳이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병원 양도 후 가공 채무를 통해 대금을 은닉한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유명 화가 그림 17점, 현금 1000만원 등 약 1억 9000만원 상당의 재산를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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