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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공공 의료기관부터 성분명처방 시행하자"

  • 강신국
  • 2016-12-20 12:03:26
  • "국민 53.6% 필요성 인정...건보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

약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시행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 53.6%가 원하는 만큼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0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처방약 구입 불편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 시행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국민 의료비 부담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어 국민의 약국 이용 편의성도 증대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민의 처방의약품 선택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이 계속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지출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상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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