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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참실련 "국민 편익 위해서라면 성분명처방 무방"

  • 이혜경
  • 2016-12-23 11:39:34
  • "성분명, 상품명 보다 의약품 가격 안정화 필요"

의사단체와 약사단체의 성분명처방 의무화 논란 사이에서 한의사들은 '성분명처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는 23일 " 현대과학에 입각하여 제네릭의약품과 브랜드의약품간에는 어떠한 효능상의 차이가 없다"며 "국민의 경제적 이득이 보장된다면, 성분명 처방으로의 이행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미국 FDA는 다수의 체계적 문헌고찰을 근거로 제네릭의약품과 오리지널, 브랜드 의약품간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가격 차이뿐이며 효능, 효과, 안전성 면에서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참실련은 "성분명처방이 국민의 재정절감, 편익증대로 이어진다면 과학적으로 타당한 정책"이라며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제네릭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의 효능이 다르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본인의 의술 실력이 없거나,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 마치 비싼 약이 더 효과가 있는것처럼 느끼는 착시"라고 지적했다.

참실련은 "동일성분 최저가 낙찰제 도입과 함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련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처벌이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의약품 가격 안정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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