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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마약류 DUR법, 복지부-식약처 협의가 관건

  • 이정환
  • 2024-12-05 17:07:56
  • DUR-마약류시스템 연동 시 중복 규제 우려도 해소해야
  •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서 계류 판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에게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에게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은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뤄져야 통과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DUR과 식약처 마약류통합시스템 간 통합에 필요한 논의가 지금보다 성숙해져야 하는 동시에 DUR 미확인 때 발생하는 규제와 마약류시스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규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핀 결과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과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법안소위 심사 결과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심사 당시 복지부와 식약처는 법안 통과와 관련해 소폭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문제를 DUR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입장인 대비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시스템 연동 등을 시간을 두고 법안을 더 논의하자고 했다.

심사 당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마약·향정약 DUR 확인 의무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김예지 의원안에 동의한다"며 "최근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은 의사가 40일 이내에 마약류 처방 내역을 입력하도록 돼 있다. 그렇다보니 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은 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DUR은 실시간 시스템이고 의사가 처방할 때 어제도 똑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을 알 수 있고 해서 훨씬 실효성 있게 마약류 처방 정보를 의사에게 제공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식약처와 복지부가 꼭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따로 협의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6월 14일부터 펜타닐을 시작으로 의사 처방 이력을 확인하는 제도가 운영중이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성분을 확대해서 의료용 마약 안전성 제고를 노력중"이라며 "처방조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규한 기획관은 "투약 이력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공개나 연계에 있어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좀 더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복 처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주영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을 일원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위반 시 처벌할 때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두 개 다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복돼서 둘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서영석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은 현장에서 되게 충돌한다. (의료기관, 약국)현장에서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적용을 하나 하고 DUR에 또 하나 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조금 더 추후에 논의를 심화시켜 달라"고 말했다.

의·약사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려면 복지부와 식약처 간 DUR-마약류통합시스템 연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중복 규제 발생에 따른 의·약사 부담을 어떻게 할지도 해결돼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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