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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늑장지급에 발목잡힌 연말 약국

  • 강신국
  • 2016-12-27 12:14:59
  • 예탁금 부족한 지자체 11월분 의료급여비 내년 1월 20일경 지급

연말 연례행사인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일부 약국서 또 발생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11월분 의료급여비가 아직 지급되지 않아 의료급여 환자가 많은 약국들은 연말 의약품 대금결제 등 약국경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자체 예탁금 부족이 원인인데 의료급여비 지급 지연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약사들은 직접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건소 주변 약국들은 의료급여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의약품 대금결제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인천지역의 A약사는 "의료급여비 비중이 3분 1 정도인데 11월분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며 "1월 20일까지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미뤄질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통보나 공지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의료급여비 비중이 큰데 걱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의 H약사도 "지난해까지 잘 들어오다가 올해 연말에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난해 이미 지연이 예상된다는 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급여비 지자체 예탁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금 여분이 있는 지역은 11월분 의료급여비 지급이 완료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자체 예탁금 부족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탁금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의료급여지가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급여확대, 고령화, 의료급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연초에 편성한 예산이 의료급여 진료비를 따라잡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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