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관련 2017년 달라지는 제도는 무엇?
- 강신국
- 2016-12-28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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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신약개발 세액공제...전문의문병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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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보건의약계 관련 제도 중 무엇이 달라질까?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동력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시작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인상된다.
아울러 근무자 최저임금도 6740원으로 인상되고 낙도지역 어업인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자료에는 31개 정부부처 총 242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부처별, 분야별, 적용 및 수혜 대상별, 생애주기별로 구분 정리해 수록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확대 = 내년 1월부터 세액 공제율이 최대 30%로 인상된다. 다만 중견·대기업의 경우 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10% 한도)까지다.
대상은 신약 개발에 대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다. 후보물질발굴 기술, 임상 1·2상 시험, 국내 수행 임상3상 시험 등이 해당된다.
아울러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5% 등이다.

이 구간에 포함되는 고소득 의약사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 17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35만 2230원(6470원×209시간)이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재가치료 급여 확대 = 질병악화 예방, 생명유지 등을 위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필수 재가치료에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 등을 건강보험을 통한 급여지원이 확대된다. 시행일은 1월 1일부터다.
대상은 휴대용 산소치료 및 기침유발기 임대료,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비용 지원 등이다.
◆폐암검진 시범사업 = 내년 3월부터 55-74세의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이 시행된다.
◆낙도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 추가 = 지역별 어업안전보건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어업안전보건센터는 경상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등이다.
어업인들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지역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한의사를 활용해 한의학 진료(침, 뜸 등)를 하게 된다.

임신기간 외래 본인부담율은 의료기관 종별 각각 20% 인하되며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10%로 인하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 = 1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종전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된다.
새해에는 보상범위 확대 외에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운영된다.
◆전문의무병 제도 신설 = 5월부터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무자격자와 구분해 별도로 모집·활용하는 전문의무병 제도가 도입된다.
지원자격은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 치과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이다.
의료 관련학과 전공자는 졸업 및 면허 취득 후 전문 의무병으로 입대함으로써 군병원 또는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환자 간호, 의약품 조제, 병리검사 등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무면허 동물진료 벌칙 강화 = 2017년 6월부터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무면허 진료로 인한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당초 벌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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