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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법적분쟁 부른다"

  • 강신국
  • 2017-01-03 06:14:52
  • 지난달 30일 수의사법 시행에 유감 표명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지난 30일 반려동물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이 시행되자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이라며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3일 성명을 내어 "다수의 동물 보호자들과 관련 단체들이 농림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동물보호법 개정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동물보호자의 현실적 여건과 동물의료체계의 실상을 헤아리지 못한 채 개정안이 확정됐다"며 "전국 4000개 동물약국을 대표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동물보호자의 치료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자가진료가 전격적으로 금지될 경우 동물보호자의 동물용 의약품 사용을 위축시켜 동물용 의약품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이러한 동물의료의 사각지대 발생은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져 결국 동물복지에 역행하고 사회적 비용 증가를 유발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산업동물의 자가진료 문제는 방치한 채 유독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동물치료를 동물병원 독점체계로 만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다만 약사회는 "농림부가 법령 개정 이후에도 동물보호자가 약을 사서 동물에 먹이는 등의 행위는 통상적 수준으로 간주돼 현재와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가진료가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에 "동물보호자의 정당한 자가 치료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행과정에서 큰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현행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행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고 다"며 "AI사태에서 보듯 동물진료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자가진료 제한으로 인해 동물보호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후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동물병원만을 위한 반쪽짜리 수의사 처방제를 개혁하기 위해 반려동물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약제비 절감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약분업 준비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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