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주사아줌마 불법진료 의혹 밝혀라"
- 이혜경
- 2017-01-03 18:05: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통령 재임 기간 내 무면허 불법의료 문제 마찰 지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최근 주사 아줌마, 기 치료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진료 시행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의사회는 "의혹으로만 떠돌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현행 의료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무면허자의 불법의료 문제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는 끊임없이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8231;알선& 8231;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시의사회는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나 유사직역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견지해 오며, 의료계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방관과 돈과 이익에만 몰두한 경제 논리로 의료를 접근하려 했던 정부의 입장을 비판해 왔다"고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불법 무면허 의료에 의해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현재까지 제기된 대통령의 수많은 불법진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2"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3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4제약 MR 교육도 AI 시대…20년 교육 노하우 담은 해법
- 5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6신풍 파세타주 등 28개 주사제 동등성 확보…재평가 통과
- 7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8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 9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10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