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 판매한 약국 등록취소 처분받아
- 강신국
- 2017-01-06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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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처분 적법"...영업정지기간에 또 택배하다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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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택배배송을 하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약국이 업무정지기간 다시 택배판매로 적발돼 약국등록이 취소됐다.
춘천지방법법원 강릉지원은 A약사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건을 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약국을 개설한 A씨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85회에 걸쳐 2억136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전국에 택배 배송하다 적발됐다.
이에 지자체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기간에 다시 영업을 하다 적발, 지난해 6월 약국 등록이 취소됐다.
그러나 A약사는 행정처분이 유예기간을 두지 않았고 업무정지기간 택배 판매가 14건에 불과했던 점 등을 들며 약국등록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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