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공단 현지확인제도 폐지하라"
- 이혜경
- 2017-01-06 19:0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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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원장 자살 사태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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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가 6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의료인의 진료권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개협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에 제각각 부여되고 있는 실사 및 현지확인 권한은 대상인 의료인의 진료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이 같은 부조리가 의료인으로서의 개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사태가 2번이나 반복돼 그 부당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이상의 부당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조사기본법에 위배되는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권 중복 행사를 조속히 일원화하고, 공단의 현지확인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개협은 "현지조사 지침 개정안도 현행 제도의 부당성을 모두 쇄신하지는 못한다"며 "중복되는 현지확인 및 조사 권한을 일원화 하고, 부당청구에 대한 5배수 환수, 확정판결 전 임의환수, 4중 처벌 등의 독소조항을 전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안타까운 이유로 유명을 달리한 강릉 비뇨기과 개원의의 죽음 앞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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