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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면허사용…이달중 연수교육 대상자 공개

  • 강신국
  • 2017-01-09 12:14:55
  • 복지부, 2017년 연수교육계획 확정...8시간 필수

2017년도 약사연수교육이 계획이 확정됐다. 지난해 대비 8개월 빨리 공개됐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수교육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이상 조제관련 업무에 종사한 약사면허 소지자는 8시간의 평점을 이수하도록 했다.

올해 교육대상자 명단(심평원 면허등록자 중 2016년 12월 31일 현재 근무 중인자)은 복지부에서 제공받아 연수교육관리사이트(nadmin.kpanet.or.kr:8442/default.jsp)에 이달 중 업로드된다.

복지부는 반기별(6월말, 12월말 심평원 등록 기준) 교육 대상자 명단을 제공받기 때문에 추후 교육대상자 명단이 변경될 수 있다.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이다. 약국 근무약사 및 기타 조제업무 종사약사는 필수과목 3시간(약사윤리, 약사제도 및 관련 법령, 복약지도), 선택과목 5시간(의약품 등 안전관리, 약국운영 및 관리 등)을 이수해야 한다. 사이버교육의 경우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연수교육 비용과 사용에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항목별 원가계산에 근거한 실비개념으로 예산을 책정해 비용이 과다 징수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연수교육 비용은 신상신고 회비와 결부시키지 않고 책정하며 회원·비회원 간 직접비(교육장소 임차료, 강사료, 교재비, 식대 등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차등을 두지말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회원에게는 교육 실비를, 비회원에게는 교육 실비에 교육 간접비(연수교육 담당자 인건비, 연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에 대해서 추가 부과 가능하며 이를 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8년 3월말까지 전년도 수강료, 잉여금의 결정근거, 징수 및 사용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교육예산의 경우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당해연도 교육비에 대한 잉여금은 교육교재·프로그램 개발, 사이버교육 시스템 개발 및 운영, 교육기자재 구입 등 연수교육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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