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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에 의사 5번째 자살?…산과 "대책 마련하라"

  • 이혜경
  • 2017-01-09 10:49:20
  • 국민 기본권 존중하는 적법절차 강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과의)가 9일 현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산과의는 "지난해 7월 안산의 회원이 현지조사를 당한 후 자살하는 사건 발생 6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강릉의 회원이 현지조사의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했다"며 "벌써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피조사자 의사의 5번째 회원 희생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이 '통상적인 절차 속에 진행됐다', '고압적인 태도로 압박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부분에 대해, 산과의는 "사마귀 제거시술과 관련하여 반복되는 의사 자살에 대해 일말의 문제의식이 없는 것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산과의는 "단 한 번의 계도나 시정조치도 없이 해당 의료기관의 해당 청구를 알면서도 5년간 방치한 후 금액을 키워서 악덕 사채업자처럼 6배의 금액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형사전과자 양산제도, 직원,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의사면허정지처벌을 병과 하는 위헌적 4중 처벌제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에 현지조사 전면거부, 요양급여 청구대행 중단 등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 측에는 행정조사제도를 계도위주로 전면개선, 회원 자살 재발방지를 위한 위법적 현지조사 공무원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 의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반성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산과의는 "공단의 무분별한 요양급여에 대한 중복조사행위는 즉각 금지시키고 일원화해야 한다"며 "현지조사는 행정조사원칙대로 계도목적으로 운용하여 행정처분 전 계도전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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