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5-24 06:29:26 기준
  • 약국 안내 서비스
  • 동아ST 바이오
  • 창고형
  • 특허
  • 신약
  • 페마자이레
  • 콘테스트
  • 바이넥스
  • 자디앙
  • 한약사
팜스타트

의원협회 "전국 의사들 공단 현지확인 거부하자" 제안

  • 이혜경
  • 2017-01-10 17:08:53
  • 공단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제 필요성 강조

대한의원협회가 전 의료계가 공단의 현지확인을 거부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의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안산 원장의 자살사건에 이어 강릉 원장이 자살하는 비극적인 상황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공단의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의원협회는 "공단 조사자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조사자들이 어떠한 부당한 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검찰 고발을 통해 직권남용으로 그들의 행위를 처벌하려 해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7년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 지침(SOP) 개정안서도 잘못된 조사행위를 처벌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의원협회는 "어떤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전혀 없다"며 "SOP 개정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처분할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것은 조사자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이 공단의 현지확인을 받는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가 의뢰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면서 공단 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환수로 종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공단확인을 거부하고 실사를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공단확인을 받을 이유가 없고,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공단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모든 건을 복지부가 현지조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