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관리기준 강화…제약 로비 노출자 배제
- 김정주
- 2017-01-1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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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6기 '인력풀' 구성 전 규정 보완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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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검은 과거 심평원 약평위 전력이 있던 인사와 연루된 국내 제약사 수 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심평원 약제관리실에 관련 자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수사 범위를 계속 좁히고 있다.
여기에 연루된 전 약평위원은 A씨와 B씨 2명이다. 현재 5기 인력풀에는 없다. 약평위 인력풀은 2013년 도입돼 현재 5기까지 운영 중이다.
타 위위원회와 비교하면 인력풀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망이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심평원은 가능한 이들이 차기 기수까지 연임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심평원은 부산 동부지검이 수사 중인 두 전 위원이 과거 4기에서 활동했던 위원인만큼 약평위 관리 규정에 의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순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을 인력풀에서 사실상 영구제명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측은 "현재까지 리베이트로 얽혀 문제를 일으킨 위원들의 사례는 없었다. (부산 리베이트 수사 건으로) 외부적으로 시끄러운데, 제척사유에 연루되면 우리도 재위촉에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 약평위 운영 규정을 보면, 제7조와 제15조, 제16조, 부칙사항 기타에 의해 인력풀 소속 위원들의 비위 또는 리베이트 연루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약평위원이 업체 등 외부 이해당사자에들에게 청탁이나 접촉 등을 받은 경우 반드시 이 사실을 위원회에 알려 해당 회의 참석을 회피해야 한다.
특히 부칙사항 기타에 따르면 이를 어길 경우 향후 10년 간 약평위 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에 대한 판단은 심평원이 한다. 단체로부터 추천인사를 제안받기 전 문제의 인사를 특정해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해 걸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영구제명은 아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문제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관리 방안은 마련돼 있지만 영구제명 조항은 없다"며 "10년 간 인력풀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장기간 밀려나기 때문에) 사실상 재진입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심평원은 과거 위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만큼 차기 인력풀 구성 전에는 규정을 보완해 보다 강력하게 인력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6기 인력풀 선정 전에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서 보완해 불필요한 잡음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규정 강화를 시사했다.
한편 현 약평위(5기) 임기 만료는 오는 8월 12일로, 추천과 선정 일정을 감안하면 규정 개정은 상반기 중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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