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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명의도용 비타민 제품 광고한 업체 고발

  • 강신국
  • 2017-01-17 14:15:39
  • '2년 이상 대한약사협회 검증 받았다'고 소비자 현혹

약사회 명의를 도용해 제품을 광고한 업체가 대한약사회 레이더에 걸려들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약사회 검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비타*레인'이라는 브랜드로 비타민을 판매해 온 공급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고발한 D업체는 일반인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회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

약사회가 공개한 업체의 명의도용 홍보 장면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 및 동영상 광고에 '2년 이상에 걸쳐 대한약사협회의 검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과장광고를 게재한 혐의다.

업체는 대한약사회의 명칭을 도용한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성별, 나이, 건강 상황,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비타민을 제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맞춤 진단, 처방조제, 초정밀 조제기라는 표현을 통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현혹하고 있었고 약사회 조사결과 의약품 허가는 물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는 이에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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