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의료기관 추가·한의사도 개설?…의협 "반대"
- 이혜경
- 2017-01-2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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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병 병원 확보대보다 기존 의료자원 활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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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병원 확대는 의료기관 난립으로 비효율적인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존 체계 안에서 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추가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전문병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 재활전문병원 등 특정 과목 및 질환에서 전문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의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전문병원 지정제도의 목적과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며 "제대로 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요양병원들이 우후죽순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은 사무장병원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병원 개설주체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부분 또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은 "재활의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향후 한의사의 재활 진료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다각적이고 복합적 분야인 재활 분야와 관련, 환자의 건강권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고 지도하는 것은 한방영역이 아니라고 결정한 부분과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한의사를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관의 운영을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문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한의사가 재활병원의 개설주체로 인정되면,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수호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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