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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화상투약기 법안 저지에 힘모아야"

  • 가인호
  • 2017-01-21 20:17:29
  • 43회 정기총회, 약사회 소식지 ‘함께’ 배포

전웅철 관악구약사회장은 화상투약기 법안 저지에 회세를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악구약사회가 화상투약기 법안이 약사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저지에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21일 관악구민회관에서 43회 정기총회를 열고 화상투약기 법안과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약사현안에 대해 약사사회가 힘을 모아 막자고 결의했다.

전웅철 회장은 "원격화상투약기를 비롯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등 정부의 정책 의지가 여전하다"며 "화상투약기는 의약품 택배와 의약품 인터넷 판매 허용 등과 밀접한 만큼 약사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이번 화상투약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회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의약품 거래질서 정착 ▲조제료 할인행위 근절 위한 지도강화 ▲약사 품위 훼손 회원에 대한 징계 ▲보험수가 신규 등재 품목 및 수가변경 약품 정보 제공 ▲한방과립제 판매 활성화 등을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2017년 예산안 1억 1561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반대, 일관된 폐의약품 처리, 상병명이 여러개가 적힌 처방전 발행 지양 등 정책 현안을 서울시약과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관악구약은 약사회 1년 사업성과와 약국경영, 학술정보 등이 담긴 ‘함께’라는 약사회 소식지를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박상원(늘품약국), 주대호(신대명약국), ▲관악구약사회장 표창= 원희영(푸르지오약국), 임지연(아이엠약국) ▲관악구청장 표창= 김금숙(프라자약국) ▲관악구약사회장 감사패= 최만수(티제이팜), 박상만(한풍제약) ▲모범반 : 난곡반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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