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확대 놓고 긴장…지사·제산제 유력한듯
- 강신국
- 2017-01-23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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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예상품목 대책 논의...24일 복지부 발표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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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도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확대에 맞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언론보도 등을 보면 지사제, 제산제, 인공눈물, 화상치료제 등이 안전상비약 확대품목으로 언급되며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회도 지난 18일 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전상비약 대책을 논의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확대 예상품목으로 지사제와 제산제를 꼽았다. 지사제는 정로환, 스멕타 중 1품목이, 제산제는 갤포스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겔포스는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는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약사들도 품목조정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론에서 언급된 인공눈물의 경우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안전상비약 분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메디폼 등 화상치료제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있어 편의점 취급이 가능하다.
결국 이것들은 복지부가 연구의뢰한 결과 중에 국민들이 안전상비약 분류 희망 품목으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가 아세트아미노펜, 즉 타이레놀을 기존 안전상비약 리스트에서 빼낼 수 있느냐도 약사회 입장에선 중요한 포인트다.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매년 1000건 이상 부작용 보고가 이뤄지고 있고 술과 함께 복용하면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약사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나올 카드는 다 나왔다는 이야기다.
약사회의 대응 카드는 ▲안전상비약 부작용 현황 ▲편의점 80%에서 이뤄지는 상비약 관리 부실 ▲아르바이트생에 의한 무분별한 판매 ▲안전상비약 13품목 외 약국 밖에서 유통중인 의약외품 48품목 등이다.
약사회는 특히 심야공공약국이나 의원과 연계된 공공약국 모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조찬휘 회장 선거 공약 중 하나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였기 때문에 안전상비약이 확대되면 약사들의 반발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20품목 이내에서 품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품목 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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