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제넨텍 계약금 수령…30개월 분할 인식
- 이탁순
- 2017-01-25 10: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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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000만달러로 지난달 2일 수령...반환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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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9일 제넨텍(Genentech)과의 기술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계약금 8000만달러(세전금액)를 회계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30개월) 동안 분할해 인식하는 것으로 경정했다.
이번 계약금은 Non-refundable 성격으로 계약이 변경 혹은 해지되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네텍과의 계약 효력 발생 시점은 지난해 11월 1일이며, 미국의 art-Scott-Rodino Antitrust Improvements Act(반독점개선법)등 통상의 관행적, 행정절차가 완료된 날이다. 한미 측은 공시에 밝힌 합리적 기간(30개월)은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효력이 11월인만큼 작년에는 11월, 12월 두달치가 수익으로 인식돼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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