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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 개탄스럽다"

  • 강신국
  • 2017-01-26 10:50:52
  • "건강도우미약국 통해 국민 건강 지킬 것"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철회하고 공공약료 서비스를 확대하라"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2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마땅히 안전상비약 제도의 시행평가를 위해 약품을 구매한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비율을 조사해 시행 당시에 가장 우려됐던 부분인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를 조사해 좀 더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복지부가 단일의 연구 용역만을 토대로, 그것도 그 결과를 왜곡해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확대에 나서겠다면 이는 도대체 국민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기존의 건강도우미약국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심야 공공약국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판매 확대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공공약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철회하고 공공약료 서비스를 확대하라!"   2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입장에 대해 충남약사회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실시된 제도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의 구급 상비약 목적으로 시행이 되었다. 주무부처로서 보건복지부는 마땅히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시행평가를 위해서 약품을 구매한 환자들의 부작용 발생 비율을 조사하여 시행 당시에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인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문제는 없는지를 조사하여 좀 더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발표한 연구 용역 자료에서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공급량 증가와 구매 경험 증가만을 가지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설문 조사에 참여한 1389명 중 70.2%인 975명은 안전상비약을 구매하지 않았으며 그 중 "약국 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안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답변이 5.3%에서 10.9%로 2013년도 조사와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더욱이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해 본 답변자 중에 판매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은 179명이고 이는 전체 설문인원의 12.9%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의 3배에 달하는 답변자들이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필요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연구용역은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내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조사로 볼 수 없으며, 그 조사에서조차도 안전상비약의 판매 확대를 추진할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연구용역 보고서에도 "안전상비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안전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오용 과용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안전상비약의 공급량과 구매 경험 증가 등을 토대로 판매를 확대하는 방식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로 담보되어야 할 의약품의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시장 논리에 입각하여 의약품을 단지 소비재로만 보는 현 정부의 시각을 드러내는 부분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건복지부에서 단일의 연구 용역만을 토대로, 그것도 그 결과를 왜곡하여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확대에 나서겠다면 이는 도대체 국민 건강보다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약사회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아니라 늦은 시간에도 전문가에 의해 투약이 이루어지는  공공약료서비스의 확대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도, 기존의 리서치 자료에서도 일관성있게 공공약료서비스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두드러짐에도 이를 외면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충남약사회는 깊은 실망을 표하는 바이다.

충남약사회는 앞으로도 기존의 건강도우미약국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야 공공약국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약의 판매 확대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의 편에 서서 공공약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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