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병원이 어떻게 동네약국보다 과징금 덜 내나"
- 강신국
- 2017-02-02 1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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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과징금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하라...복지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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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2일 데일리팜 보도가 나가자 성명을 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확산의 책임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과징금 기준을 적용,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2500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는 "연매출 1조원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1일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의료법상 과징금 기준이 모순 그 자체임을 복지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약국과 비교했을 때 수백배 이상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동네약국 과징금 57만원보다 낮은 53만7500원으로 산정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현실을 복지부는 오랫동안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의료기관의 매출액과 규모에 맞게 과징금 기준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마진 없는 처방 약값이 약국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평균영업이익률 10%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된 약국 과징금 기준 또한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맞게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의 목적이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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