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약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에 총력"
- 정혜진
- 2017-02-08 10: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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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최종이사회서 안건 심의, 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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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사회(회장 오진환)는 7일 2016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성명을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5년 동안 정부는 의약품 중 60개가 넘는 품목을 법을 개정해 의약외품과 편의점 알바판매약이라는 미명하에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며 "의약품을 단지 소비재로만 보는 시장경제 논리로 품목확대를 획책하고 있음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에 따르면, 편의점은 1인당 판매제한 규정과 24시간 운영 지침을 지키지 않는 편의점도 판매업소 지정 취소가 되지 않고 있으며, 상비약 판매 편의점의 73% 이상이 판매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
시약은 "국민의 의약품 불편 해소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편의점 상비약 판매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은 총회에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억8900여만원 결산과 2017년 일반회계 예산(안) 2억200여만원을 검토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마약퇴치기금으로 되어있던 특별 사업비를 의약품안전사용에도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마약퇴치 및 의약품안전사용기금으로 변경하여 총회에 승인 받기로 의결했다.
대전시약사회 제29회 정기 대의원총회는 오는 21일 오후8시 약사회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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