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반발 '정신보건법 하위법령' 이달중 입법예고
- 최은택
- 2017-02-11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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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장 "현 시점에서 법률 재개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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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30일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 요구대로 법률을 재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5월 30일 시행일정을 고려해 2월 중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관련 학회 등이 법률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개정된 법률을 시행도 하기전에 다시 개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사례도 없다"고 일축했다.
정신과 의사들이 우려하는 법률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법률검토 결과 정신과전문의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했다면 법적인 책임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환자 등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된다면 복지부가 자문해주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김 국장은 또 "민간 의료기관 지정은 기준을 마련해 3~4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준은 필수요건과 배제요건 등을 정해 필수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은 모두 지정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
가령 과거 문제가 됐던 의사나 의료기관은 배제기준에 해당돼 지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입원판정수가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금은 공개할 수 없고, 내부 방침을 정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좋은 정책은 종이 몇장과 책상머리에서 나올 수 없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소통하겠다. 이번달 중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하지만 의료계와 협의를 지속해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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