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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또 문제?…학회, 복지부 해명자료 '반박'

  • 이혜경
  • 2017-02-07 12:14:54
  • "5월부터 8만여명의 입원환자 중 수 만명 퇴원 내몰려" 지적

오는 5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정신보건법)이 또 말썽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보건법 대책 TFT(위원장 권준수)를 구성하고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해명자료 또한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1월 31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정신보건법에 관련 기사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원요건으로 치료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 중 하나(or)를 충족하거나 모두 충족하는 것(and) 중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WHO 권고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UN 장애인권리협약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있어야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WHO 정신보건법 제정 권고에 나와 있는 비자의입원 기준은 and/or 로 되어 있다"며 "영어 표현에서 and/or 는 and 일 경우와 or 일 경우 한쪽만이라도 만족하면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자타해위험이나 치료필요성이 각각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뜻으로, 우리말로 표현면 '또는' 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복지부의 설명은 영문해석의 오류로, 개정 정신보건법의 핵심 조항이 WHO 기준의 잘못된 해석에 기인하여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언급한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헌재 헌법불합치 부분도 문제 삼았는데,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는 비자의입원 기준을 자타해위험으로 제한하라는 언급이 없다"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신보건법의 인권보호 규정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지만, WHO와 UN 등의 국제 권고기준을 무시하고 대다수 선진국들의 사례를 외면한 채 함부로 치료 대상을 제한하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입원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면서,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면 8만여명의 정신질환자들 대부분이 퇴원조치 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입원기간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속입원 심사 기간을 줄인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퇴원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심사기간을 줄인 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개정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3개월마다 서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2인의 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8만 여명의 입원환자 가운데, 3개월마다 계속심사를 하게 되면 예상되는 심사건수, 그에 필요한 공공기관 전문의 인력의 정확한 추산과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실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인권보호라는 중대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및 인력확보를 통한 인프라의 확충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게 정신보건법 대책 TFT 의견이다.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을 때 8만여 입원환자 중 수 만명의 입원환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퇴원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환자의 안전과 치료받을 권리는 물론 사회의 안전망을 흔드는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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