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험분담제 3회차 계약 약제, 평가 간소화"
- 이탁순
- 2024-12-10 16:35: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신약 혁신가치 보상 차원
- 지난 8월에는 급여기준 확대 15억미만 약제 약평위 생략 도입
- 건보공단 후속조치 마련…오는 19일 지침 개정안 설명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열린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험분담제 약제의 평가 완화 방안은 지난 8월 개정안에도 담겨었다. 당시에는 위험분담제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 예상 청구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약평위 심의를 건너뛰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위험분담 복합 유형을 제외한 환급형(Refund)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 범위에서 예상되는 추가 청구액이 15억 미만일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하고 공단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 및 환급률 등을 재계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험분담제 3회차 계약(재재계약) 약제의 경우 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재재계약 위험분담제 약제는 '변경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방안도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신약 혁신가치 보상을 위한 제도개선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건정심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위험분담계약 약제 중 단순환급형의 경우 대체약제가 없고, 비용효과성 변동이 없는 경우 세번째 계약(등재 후 10년), 급여확대 추가 재정 영향 15억 미만 시에는 평가를 생략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작년 건정심에 명시된 위험분담제 약제 평가 완화 방안은 모두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건보공단도 후속조치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지침 개정안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분영지침 개정안에서는 단순환급형 위험분담계약 약제가 위험분담계약 3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단은 이번 약가협상지침-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9일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필수약 조정협상 기간 단축…고가약 위험분담 유형 확대
2024-12-04 05:59:02
-
국산신약 우대…비열등신약도 대체약 최고가 가능
2024-10-18 05:59:57
-
제약업계, 국산신약 약가 우대안 고시 지연에 우려
2024-08-22 05:50:0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7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8[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9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 10유일한 부갑상선기능저하증 호르몬 대체요법 '요비패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