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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균주를 대놓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왜?

  • 노병철
  • 2024-12-16 06:40:09
  • 글로벌·국내기업 막론 대다수업체들 해외 '젠뱅크'에서 균주 분양
  • 국내 일부기업은 외국업체 톡신 균주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돼
  • 해외 기관에서 분양받은 자연적 산물인 톡신 균주, '핵심기술' 해제 당연
  • 국회 산자위, 관련사안 예의주시...고시개정 시, 타당성 검토 미비로 보여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톡신 균주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과 관련해 업계와 학계의 꾸준한 저항과 질타가 끊이질 않고 있어 당국의 시급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보툴리눔 톡신 생산공정(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데 이어 6년 후 자연적산물(유정물) 자체인 균주까지도 고시개정을 통해 편입시켰다.

하지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업계 그리고 국회 등에 따르면 당시 톡신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에 있어 글로벌 젠뱅크에 등록된 균주 현황 파악과 실태 조사 등 철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미국 등 젠뱅크에 등록된 보툴리눔 톡신 균주는 2200여개가 넘어 인류가 유사이래 지금껏 파악한 독감 바이러스 종류와 비슷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굴지의 글로벌 빅파마들의 균주 형태와 분양처(출처) 등을 유추해 볼때 산자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자체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난센스를 넘어 심의 전문성에 의구심이 들 정도다.

업계 추정, 글로벌 A사의 톡신 균주는 H**** 타입이며,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계 B사와 C사는 A******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B사는 미국 균주은행(ATCC)에서, C사는 영국 국립보건원(PHE) 산하 국립표준원배양균주보관소(NCTC)에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 D사도 A사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명대학교에서 균주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토종기업 E사도 A·C사와 비슷한 경로로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기업인 F사도 유럽계 기업들과 같은 타입의 균주와 출처로 확인되고 있다. 국내 기업인 G사는 스웨덴 균주은행으로부터 관련 균주를 수입했다. 유럽계 C톡신기업과 국내 토종기업인 F사는 각각 40년·10여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균주보관소로부터 균주를 분양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톡신업체 일부는 균주 출처를 밝히지 않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미국·유럽에서 무상증여 또는 수입해 관련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보니 일각에서는 노르웨이산 고등어와 연해주산 명태를 특허받은 국산 명태로 둔갑해 자화자찬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독창적 첨단 R&D 기술과도 전혀 거리가 먼 본래 자연적 산물(유정물)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자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해외에서 수입한 균주를 국가핵심기술로 버젓이 그것도 고시개정을 해가면서까지 지정한 이유를 산자부는 국민 앞에 엄중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국회 그리고 업계의 일관된 견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A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전반의 상황을 서면질의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해당 의원실을 포함한 상당수의 국회의원들은 보툴리눔 톡신 관련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국부창출과 업계 발전 그리고 규제 혁파 당위성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시너지를 이뤄낼 방침이다.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는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공개로 명시되지 않으며, 연구기관 간의 계약이나 라이선스 협약에 따라 가격대도 천차만별이다.

균주를 상업적으로 도입하려면 최소 억단위의 비용이 필요, 이는 지적 재산권과 규제 승인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기도 한다.

순수 연구 목적의 균주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연구용 균주는 사용 제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상업적 목적으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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