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의원총회 파행…정족수 부족 원인
- 강신국
- 2017-03-09 19: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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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건도 처리하지 못해...임시총회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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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 문제가 불거지면서 안건 처리를 단 1건도 처리 못하고 종료됐다.
즉 정관 개정을 하려면 대의원 397명 중 199명(과반)이 찬성을 해야하는데 정족수 부족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1호 안건인 명예회장을 추대를 위한 정관개정안 심의가 어려워지자 예결산 심의나 사업계획 심의도 물건너 갔다. 결국 명예회장 추대를 위한 정관개정안도 사실상 폐기됐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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