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병 장기지속주사, 급여기금 부담률 90%로(↑)
- 최은택
- 2017-03-14 12: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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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료급여법시행령 시행...2종수급권자 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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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급권자 정신질환 외래 부담률도 높아진다. 역으로 의료급여 정신질환 외래이용자들의 자부담은 낮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시행령 공포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 외래진료 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의 90%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종전에는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해 급여비용총액에서 의료급여기관 1회 방문당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 전부 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했다.
앞으로는 향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또 2종 수급자 정신질환 외래진료 의료급여기금 부담비율도 조정된다.
이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그밖의 정신질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전산화단층촬영 등 일정 진료의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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