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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 배치인력, '한약조제약사' 가능할까?

  • 노병철
  • 2017-03-16 06:14:58
  • 복지부, 약사법 개정 사안...약사회/한약사회, 기형적 원외탕전 폐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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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 배치인력 개선방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유관 직능단체가 합일점을 찾는데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한의사를 원외탕전 개설 주체로, 상시 관리운영자는 한의사와 한약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한약조제약사(한조시)와 한약업사를 원외탕전 배치인력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률상 두 직역이 원외탕전 배치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한약조제약사는 배치인력 즉 상시 관리운영의 주체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지 원외탕전에서 한약조제 업무는 할 수 있습니다.

한약업사는 제도시행 근본목적과 혼합판매에 대한 복지부의 정확한 유권해석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원외탕전에서의 조제업무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입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역할 범위 설정입니다.

한약조제약사는 1993년 한약분쟁에 따른 합의에 의해 약사법 부칙을 통한 약국 내 한약조제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한약사 역시 한약분쟁의 결과와 궤를 같이하지만 한방분업을 대전제로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때 2008년 만들어진 원외탕전은 기형적 한방분업의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원외탕전 배치인력으로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업사를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외탕전실은 한방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한약을 조제하는 장소다.

*한약 조제자의 역할과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의 명확한 면허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대한한약사회 이재규 부회장은 약사법 제2조 1/2항을 제시하며 "한약조제약사는 한약조제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 약사(藥事)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와 마찬가지로 원외탕전의 폐지에는 찬성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 김남주 부회장은 "원외탕전실 제도는 의약분업 원칙상 약국에 대응 개념으로 국민건강권을 수호하는 약사(한약조제약사)가 원외탕전실 배치인력으로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한방의료의 발전이고 미래지향적인 합목적성 달성을 위해서는 원외탕전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부와 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한방병원협회, 한약협회 등은 지난 10일 '원외탕전 배치인력 검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전국에 분포한 원외탕전실은 100~20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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