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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썬샤인액트 양식 수정안…면허번호 항목 삭제

  • 이탁순
  • 2017-03-15 14:44:50
  • 복지부, 15일 국내 제약회사 대상 설명회...2018년부터 적용

15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설명회에 국내 제약회사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제약회사가 의료인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 해당 내역을 작성·보관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판 ' 썬샤인 액트'의 수정 양식안이 공개됐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2월 초안이 공개된 뒤 이해 관계자 협의를 통해 마련된 잠정 협의안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논란이 됐던 제품설명회 시 의료인의 면허번호를 적는 기입란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15일 오후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판 썬샤인 액트 도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제약회사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는 자리가 없어 서서 설명을 들었다.

이번에 공개한 수정안에서 지난 2월 초안과 가장 달라진 점은 제품설명회 시 제공된 경제적 이익 작성 양식에서 의료인의 면허번호를 적는 기입란이 사라진 것이다.

그동안 업계는 면허번호을 적게 되면 제품설명회 등 마케팅 수단 자체가 위축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일단 복지부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초안과 달리 1만원 이하의 기념품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서명 기입란은 남기기로 했다. 단 기타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여지를 남겨났다.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은 ▲견본품 제공 ▲임상시험 지원 ▲시판 후 조사 ▲제품설명회 - 복수기관 ▲제품설명회 - 개별기관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으로 구분했다.

이날 박재우 복지부 사무관은 경제적 이익 내역·작성 보관 의무는 2018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출보고서 작성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차례에 걸친 제약·유통업계 간담회와 지난 2월 의사협회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지출보고서는 경제적 이익이 약사법상 허용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의 경영 자율성 및 업무부담을 감안, 기존 업무와 중복되거나 그간 운영상 관행을 고려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5일 제약협회, 16일 다국적의약산업협회, 17일 의료기기산업협회 간담회를 차례로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 내주초쯤 작성양식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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