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약 "처방 대상 동물약, 처방전 발행 먼저"
- 김지은
- 2017-03-24 17:18: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성명서 발표…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고시 철회 요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가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 확대 고시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도약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고시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처방 대상 동물약의 처방전 발행 의무화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동물의약품 처방제도가 실시됐지만 수의사의 처방전 발행은 전무하고 소비자의 동물약 구매는 제한돼 수의사들의 이익만 키우는 결과가 됐다"면서 "한바 더 나아가 농림부는 개, 고양이 백신, 심장사상충약 등의 동물약국 취급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의사들이 동물용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등을 처방전 발행 없이 남용하게 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의 독점에 의한 동물약값 상승과 동물병원 고가 진료비로 인한 유기동물 증가는 동물 보호자들인 국민들에 피해를 보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동물약값 상승과 유기동물 증가를 조장하는 처방대상 동물약의 확대 고시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라"며 "국민건강과 동물권리 외면하고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농림부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FDA서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답변서 수령
- 2연말 비대면진료 본사업…'처방일수·약 배송' 등 남은 숙제는
- 3실리마린 급여 공방 속 UDCA+DDB 간장약 시장 고속 성장
- 4심바스타틴 대신 암로디핀 조제한 약사, 1·2심 무죄받은 이유
- 5아보다트에 카나브·린버크...'적응증 쪼개기' 특허전략 진화
- 6엑셀·수기입력에서 벗어난 CSO…서원파마, AI 플랫폼 승부
- 7[단독]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중용량군 주사 90% 감소
- 8미프진 사용 기준·비만주사제 급여 가능성 검토 착수
- 9포타겔·스타빅 빈자리 누가 채우나? 대체제 반사이익 관심
- 10제약바이오에 분 '사명 변경' 바람…올해만 12곳 간판 바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