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대실습생 복약지도 허용…약사법 바꾸자"
- 강신국
- 2017-03-25 06: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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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대생 복약지도 근거 약사법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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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실무실습에 참여한 약대생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대한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부회장 양덕숙, 위원장 정경혜)는 23일 제1차 시도지부 실무실습 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실무실습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또한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현황 전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시도 지부에서 확보한 프리셉터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하며, 이달말부터 약 2주간 진행된다.
회의에 참석한 지역 실무실습 담당 임원들은 실무실습 교육 관련 약국과 약학대학 간 입장이 달라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토로하며 지역약사회 및 약학대학 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차원의 프리셉터 교육 개최 검토 ▲프리셉터 지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약국실습가이드 책자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도 논의했다.
조찬휘 회장은 "임기 내에 실무실습 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약사교육특별위원회 및 지부 담당임원들이 약사직능의 미래인 약대생들의 교육발전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경혜 약사교육특별위원장은 "설문 조사 결과가 실무실습 교육의 현황 및 개선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무실습 교육 개선을 위해 설문을 수령한 프리셉터들은 조사에 꼭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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