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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공급막은 약준모, 공정위 논리 반박

  • 정혜진
  • 2017-03-31 06:14:56
  • 약준모 항소심 변론 첫 공판...5월 18일 결심

공정위를 상대로 약준모의 항소심 변론이 시작됐다. 쟁점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은 의도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30일 약준모(회장 임진형)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고법은 약준모와 공정위 양측의 핵심 논리를 정리한 후 양측에 준비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5월 1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약준모는 변론에서 ▲약준모 비대위가 약준모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약준모는 사업자 단체가 아니다 ▲제약사 공문발송 행위가 실질적인 거래 제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임진형 회장은 "일반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실제 거래가 중단된 품목이 10% 이하면 심사면제 대상이 된다"며 "한약사 약국 일반약 거래 중단을 요구한 건 사실이나, 공문을 발송한 제약사 90곳 중 답변이 온 건 10곳 뿐이며, 이마저도 실제 거래가 중단된 한약사는 5%뿐"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비대위는 한약제제 외 제품을 규제한거지 전체 일반약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행위의 의도 자체가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측은 ▲결과적으로 피해가 많지 않았어도 행위에 거래 중단 의도가 있었다 ▲약준모는 사업자 단체가 맞다 ▲약준모가 비대위를 설립했으므로 약준모 주도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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