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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과징금 7800만원 처분, 남은 절차는?

  • 정혜진
  • 2016-10-31 12:14:53
  • 분할납부·가처분 정지 신청 가능...약준모 "항소에 집중할 것"

약사 단체가 한약사 문제로 과징금 78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단체는 항소 준비에 돌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배경,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과징금 마련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징금 7800만원은 약준모 한해 예산에 기인한다. 약준모는 독립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2014년부터 유료 회원제로 전환했다.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한 해 예산인 셈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정도에 차등을 두어 과징금을 산정한다. 약준모는 '고발'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단계보다 낮은, 한해 예산 40%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하면 그날로부터 2개월 내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장 납부가 어려우면 공정위에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과징금 가처분 정지 신청을 해 항소 기간 동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처분을 받는 경우를 보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 조치 없이 과징금 납부가 연기되면 그만큼의 가산금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 측은 우선 항소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처분이 부당한 만큼, 고등법원에서 약준모 논리를 최대한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백승준 회장은 "과징금을 먼저 납부하는 건 우리가 불공정행위를 했음을 시인하는 꼴"이라며 "우선 항소를 통해 공정위 판단을 바로잡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 아직 고민할 단계가 아니나, 만약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회원 모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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