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의사 62억 환수 제동…"공단 사전통지 안했다"
- 강신국
- 2017-04-03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법원, 급여비환수 취소 판결..."의견청취 필요했다"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고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사무장이 자금과 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A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기소된 A의사는 2016년 8월 11일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7년 2월 부산고법서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13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원고를 기소한 이후 이 사건 형사 1심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2015년 8월 6일과 2015년 12월 21일 급여비영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A의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의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처분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있어서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사가 하는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를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만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거나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가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제시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