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03:02:30 기준
  • 임상
  • #GE
  • 부회장
  • 배송
  • #임상
  • 허가
  • 제약
  • 연말
  • 등재
  • 상장

면대의사 62억 환수 제동…"공단 사전통지 안했다"

  • 강신국
  • 2017-04-03 06:14:51
  • 행정법원, 급여비환수 취소 판결..."의견청취 필요했다"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 62억3600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건보공단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비 환수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가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고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사무장이 자금과 인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A의사는 명의를 빌려주고 진료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기소된 A의사는 2016년 8월 11일 창원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7년 2월 부산고법서 항소를 기각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13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원고를 기소한 이후 이 사건 형사 1심 사건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2015년 8월 6일과 2015년 12월 21일 급여비영 환수처분을 했다.

이에 A의사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의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어야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처분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절차에 있어서 평등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을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의사의 손을 들어주고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검사가 하는 수사와 그에 따른 공소제기를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의 공소제기만으로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거나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재판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기 이전에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통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이미 알고 있었고 피고가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제시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단은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