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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vs 학회, 식약처 RA교육사업 제안서표절 논란

  • 어윤호
  • 2017-04-04 06:15:00
  • 이재현 교수, 표절 등 의혹 제기...권경희 회장에 내용증명 발송

식약처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 위탁 사업자 선정을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는 6월부터 진행될 의약품 규제과학(RA, Regulatory Affairs)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의 1차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KFDC법제학회(회장 권경희)가 제출한 '제안서와 강사 명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주장의 주체는 이번 위탁 사업자 선정의 경쟁상대인 성균관대학교 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이재현(성대약대) 교수다.

이 교수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식약처에 제출된 법제학회의 제안서는 표절 의혹이 있으며 법제학회가 제출한 연자 명단 역시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됐다. 이 교수는 지난달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권경희 법제학회장에게 발송했다.

이재현 교수가 발송한 내용증명
제안서 표절 의혹

표절 의혹은 권경희 법제학회장이 식약처에 규제과학센터 제안서 공개를 요구한 정황에서 기인한다.

요는 이렇다.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된 교육사업은 2014, 2015년 모두 성대 규제과학센터가 본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다 작년 한해 법제학회가 주관했는데, 이 때는 이재현 교수가 학회 부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 교수는 "명분 상 대외적인 공공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작년 한해 협회로 사업자를 이관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강사진 구성 등 세부 운영은 1, 2차 멤버들이 주도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난 3년 간 규제과학센터장인 이 교수의 진두지휘 아래 교육사업이 진행돼 온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1월 동국대 권경희 교수(동국대)가 법제학회장에 선임됐고 이 교수는 학회 임원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사업자 선정 입찰에 이 교수는 다시 규제과학센터 이름으로 참여했는데, 권 회장이 새 팀을 꾸려 학회 차원에서 경쟁에 뛰어 들었다.

문제는 입찰경쟁 과정, 정확히는 첫번째 경쟁 PT가 끝난 이후 권 회장 측이 경쟁의 불공정성을 주장, PT의 재진행과 식약처에 학회 이름으로 제출된 2016년 사업 제안서를 요구했고 요청이 수렴돼 센터의 제안서가 유출됐다는 점이다.

2차로 진행된 PT 결과, 근소한 차이로 비딩(bidding)은 센터가 앞섰지만 입찰 예산을 포함한 종합평가를 통해 학회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 교수는 "제안서가 그대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센터 직원은 식약처 요청이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제안서를 보냈다. 나중에야 권 회장이 제안서를 받아 갔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안서는 엄연한 지적재산권이다.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사 명단 무단 작성

또 하나의 관점은 법제학회가 제출한 제안서 내 교육을 진행할 강사 명단에 당사자 동의없이 이름이 게재된 인사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주장이 아닌 사실이다. 또 해당 인사들은 모두 이 교수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꾸린 강사진들이다.

실제, 뒤늦게 학회 제안서에 본인이 포함된 것을 알게 된 강사들 중 몇몇은 이 교수에게 불쾌감을 표명하기도 했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이 교수는 "이를 토대로 마치 동등 이상의 강사진을 확보한 것처럼 평가자(식약처)들을 호도했다고 판단된다. 심지어 명의 도용에 대한 항의가 제기되자, 그때서야 회유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법제학회의 입장

하지만 학회의 생각은 다르다. 2017년도 제안서와, 강사명단 모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학회 측에 따르면 2016년 교육사업은 엄연히 이재현 교수가 아닌 'KFDC법제학회'의 이름으로 진행됐고 당시의 제안서의 지적재산권은 당연히 학회에 있다.

따라서 학회는 제안서를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강사진 명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교육사업에서 당해년도 이전에 참여한 인사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암묵적인 약속이라 판단했다는 해명이다.

다만 이같은 해명에는 어폐가 있다. 제안서는 실질적인 계획서다. 만약 명부에 있는 강사가 거부할 경우 학회는 실현 불가능한 제안서를 제출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학회 관계자는 "되레 이 교수 측이 국책사업을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학회는 사업자 선정과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업자 결정과 예산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식약처는 침묵하고 있다.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교육사업 주관 부서장)은 "아직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해당 건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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