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처방전 플랫폼이 접수…약국가 '발칵'
- 김지은
- 2024-12-13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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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비만치료제 비대면 처방 제한에 새로운 규정 공지
- 대면 진료 처방전, 제휴약국으로 접수해 조제 받는 시스템
- 약국가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근간 흔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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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는 13일 플랫폼 제휴 약국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 비대면진료 제한 조치에 따른 대안으로 환자가 대면 진료 처방전 접수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관련 공지에서 “보건복지부 정책 방향에 따라 2024년 12월 16일부터 5개 성분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이 제한된다”며 “이에 따라 대면진료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12월 13일부터 비만치료제 처방의 경우에 한해 앱을 통한 대면 진료 된 처방전 접수가 가능해진다”고 안내했다.
업체는 또 “기존 조제 시스템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전과 동일하게 접수나 조제가 가능하다”면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약품 조제 시 대면 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번 공지는 플랫폼 제휴 약국 등을 대상으로 안내됐으며, 현재로서는 플랫폼 가입자들에게는 공지되지 않은 상태다.
닥터나우의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로 비만치료제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는 2주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5개 성분의 비만치료제의 비대면진료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15일까지 2주 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었다.
이번 시스템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 비만 진료와 관련해서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 대면 진료를 받는 것으로 하되, 처방전 원본은 플랫폼에 올려 제휴 약국들이 접수해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업체는 대면 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이라 해도 기존 비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진료한 병원 측에서 플랫폼 내 환자 진료실에 직접 약국용 처방전 원본을 업로드 하는 방식이라고도 설명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환자를 통해 닥터나우의 이번 공지를 확인하고 크게 놀랐다”며 “닥터나우의 방침대로면 모든 대면 진료 처방전도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전송하고 더욱이 플랫폼에 가입된 특정 약국으로의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자체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닥터나우의 이번 방침에 따르면 약국은 플랫폼에 업로드 된 처방전으로 조제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법상 대면 진료 시 특정 약국으로 병원이 처방전을 팩스로 먼저 전송해 조제하는 것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13일 관련 사안에 대해 “대면진료는 원본 처방전 없이 조제가 불가능하다. 약국에서 팩스 처방전을 접수·조제할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며 “어떤 법적 근거로 대면진료 처방전의 앱 전송을 통한 조제가 가능하다고 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대면진료 처방전의 중개·전송까지 동원하는 등 자신의 영리를 위해 온갖 편법까지 시도해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는 플랫폼업체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시범사업에서 퇴출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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