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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글리벡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정부에 건의

  • 최은택
  • 2017-04-05 07:11:28
  • "환자 불편-치료적 불이익 발생 예상" 주장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대상품목에 포함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급여정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해 정부의 수용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4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글리벡을 복용 중인 약 3000여 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그런데도 급여정지를 통해 현재 치료받고 있는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을 다른 대체 신약이나 복제약으로 교체하도록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환자들은 복제약 보다는 효능이 좀더 좋은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등 다른 대체 신약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렇게 글리벡에서 다른 대체 신약으로 교체할 경우 드물지만 돌연변이 유전자 발생으로 내성이 생기는 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글리벡 치료 때는 없었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따라서 "글리벡 급여정지 처분은 신중히 결정해 주기 바란다.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건의했다.

또 "(행정처분의 결과가) 다른 고가 오리지널 신약 대체와 해당 환자들에게 불편이나 치료적 불이익을 야기한다면 급여정지 처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폐지된 약가인하 등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근절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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