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글리벡 급여정지 반발…노바티스 규탄
- 안경진
- 2017-04-17 1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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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혈병환우회 등 "노바티스 범죄 왜 환자가 떠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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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장기화 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 환자의 1차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글리벡(이매티닙)'이 복제약 존재를 이유로 급여정지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다, 일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노바티스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결국 환자단체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 대상이 된 42개 품목 가운데 비급여 1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이 중 23개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8개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어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의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2013년 글리벡이 특허만료되면서 18개 품목에 포함됐다는 것.
만약 복지부가 글리벡에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현재 백혈병과 위장관기질암(GIST)을 비롯해 현재 글리벡을 처방받고 있는 8종의 암환자들이 복제약으로 변경하거나 매달 130~260만원 상당의 비급여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갑작스럽게 약제종류를 변경함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에측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리지널약인 글리벡과 복제약은 성분(이매티닙)이 동일하지만 제형이 다르다. 2013년 6월 3일자로 특허기간이 만료된 글리벡은 알파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12개 제약사의 복제약 역시 알파형에 해당한다. 반면 8개 질환 6000여 명의 암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글리벡은 베타형으로 2018년 7월 16일 특허만료된다. 즉, 분자식은 같지만 화학적 성질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부 발진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스프라이셀이나 타시그나, 슈펙트 등 다른 성분의 대체신약으로 바꿀 경우 일부 환자에게서 글리벡과 다른 부작용이 발생해 심하면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글리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 상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돼야 한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복지부에 글리벡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해줄 것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와 무거운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의 이 같은 요구가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회사를 돕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는 데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자칫 생겨날지 모를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제약사들로 하여금 불법 리베이트을 제공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바티스를 규탄하는 집회까지 강행하게 됐다는 것. 경실련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일부 단체들이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바티스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신속한 급여정지 처분을 요구한 것도 불안심리를 증폭시킨 요인들 중 하나다.
사실 노바티스와 환자단체간 갈등은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노바티스는 2001년 6월 27일 글리벡을 국내 시판할 당시 고가의 약값을 요구해 백혈병 환자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1년 6개월 동안이나 약가인하와 글리벡 공급을 거부하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아울러 "우리 환자단체들은 노바티스 뿐 아니라 모든 제약사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일부 시민단체의 비인권적이고 허위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는 "GIST 환자들 중에는 17년째 글리벡을 복용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들에게 잘 유지하던 약제를 바꾸라는 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처사나 다름 없다"며, "GIST는 글리벡의 용도특허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복제약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1차치료제로는 글리벡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5년째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60세 정판배 씨가 참석해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을 변경한 뒤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를 직접 낭독했다. 정 씨에 따르면 2013년 7월 글리벡 복제약이 시판된 후 보훈병원에서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을 변경하면서 설사, 근육통 등 글리벡을 처음 복용했을 때와 같은 초기 부작용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 씨는 "의료진과 환자단체의 도움으로 글리벡을 다시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사라졌다"며, "글리벡의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으로 다시 복제약을 복용한다면 4년 전과 동일한 부작용을 겪게 될까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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