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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대생 '공중보건장학제' 반대한 의협 맹비난

  • 강신국
  • 2017-04-27 06:14:53
  •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무지...이기주의 버려야"

대한약사회가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약대생을 포함하는 특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라며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그동안 공보의제도 시행으로 인해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를 포함해 제도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법률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대도시 집중현상은 의사뿐 아니라 약사, 간호사 등 대부분의 직역이 동일하다"며 "이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와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간호, 약사의 조제 및 복약상담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에 약대생이 포함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약제업무를 담당하는 약사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문제는 인력배출 확대보다 이러한 지역 편중현상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의협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다른 전문직능은 무시한 채 오로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의사 혼자만 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와 외골수적 사고에 갇혀 있지 말고 부디 이번 기회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학생과 의·치·한 전문대학원 재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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