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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중보건장학생, 약사·한의사 추가 안돼"

  • 이정환
  • 2017-04-26 14:27:33
  • "약사·한의사 공중보건 점유율 낮고 인력 많아 법 취지 퇴색"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적용중인 공중보건장학생 특례제도에 약사와 한의사를 추가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사와 치과의사 부족현상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이므로, 공중보건 역할이 작고 학생수가 많은 약사와 한의사에게 해당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다.

26일 대한의사협회는 제100차 상임이사회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이번 의협 입장발표 발단이다.

현재 공중보건장학 제도는 의대와 치대에서 수학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장학금 특례를 부여중이다.

전 의원은 해당 제도를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학생과 의·치·한 전문대학원 재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협은 개정에 반대하며 공중보건장학 제도 정상화 노력 없이 수혜대상만 확대하면 실효성이 적고 유명무실한 장학제도가 될 것이란 견해다.

약사와 한의사를 장학금 수혜 적용범위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약사나 한의사는 공중보건에서 맡는 역할이 작은 반면 수는 많아서 의사·치과의사와 같은 장학금 레벨로 맞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중보건 분야에서 국민들이 부족을 느끼는 것은 의사와 치과의사다. 필요없는 부분까지 장학제도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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