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스트-동아에스티 '카티스템' 계약해지
- 김민건
- 2017-04-28 1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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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익 개선 위해 자체 판매 전환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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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영업인수인계를 위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동아에스티가 비독점 판매권리를 가지 이후 비독점 판매권리 또한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메디포스트는 국내 시장에서의 원할한 판매를 위해 동아에스티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줄기세포치료제 사업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체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번 계약 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회사 측은 "카티스템 자체영업을 통해 제품매출과 이익 개선을 기대한다"며 자체 영업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카티스템은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에 의한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연골 결손 치료제다. 2012년 동종 줄기세포 치료제로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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