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구역" vs "원내약국"…2심서도 약사 승소
- 이정환
- 2017-05-12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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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층 은행 불특정 다수 운영...원내약국으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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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보건소와 개국약사가 맞붙은 '약국개설 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약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다. 같은 층에서 은행 등 근린시설이 성업중인 상황이 약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보건소는 해당 약국부지는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위법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약국이 들어서도 문제 없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의료기관이 임대 영업중인 건물 내 다른 층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판례가 됐다.
11일 서울고등법원은 금천구보건소가 A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 불가 처분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A약사는 문제 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건소가 최종 대법 상고심까지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상고신청 기간인 2주가 지나야 해당 판결이 확정된다.

A약사는 약국부지와 병원은 담합소지가 없는 '개별구역' 이라고 주장했지만 보건소는 사실상 '원내 약국'이라며 시각이 엇갈렸다.
결국 불거진 법적분쟁에서 1심 행정법원 재판부는 환자나 외부인들이 해당 약국부지를 병원과 같은 건물이라고 오해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병원은 건물 2층~5층만 임대중이고, 1층에는 은행과 베이커리가 영업중이므로 약국만 개설을 막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논리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사건을 바라본 것이 보건소 패소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은행의 경우 병원 방문객이나 환자를 제외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점이 원내 약국이 아니라는 A약사 주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약사 측 변호인 시각이다.
또 바로 옆 건물에 다른 약국이 입점한 사실도 문제 약국부지가 병원 환자를 독점하지 않을 것이란 근거로 쓰였다.
보건소는 A약사가 전문병원 이름과 유사한 '바른약국'으로 개설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원내 약국 효과를 기대했다며 공격했지만, 약사 측은 약국명은 다른것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방어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 부지에 약국이 개설돼도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 보건소 패소를 결정했다.
약사 측 서태용 변호사(법률사무소 상상)는 "물리적으로나 약사법 상 문언적으로 해당 부지는 위법 소지가 없다. 병원으로 직접 연결되는 내부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며 "다만 재판부가 법 적용을 넓게 해 건물 1층을 사실상 병원으로 판단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1층에 큰 규모의 은행과 베이커리가 영업중인 점은 보행자들에게 원내 약국이란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며 "바로 옆에도 다른 약국이 있어 A약사가 병원 환자를 독점할 가능성이 낮은 사실도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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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5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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