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안녕하세요 약품 사입반품만 할줄알지 세무지식은 꽝입니다
책자 보내주시면 공부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630-12 좋은약국 최창옥
010-2680-1726
e mail venturemyself@hanmail.net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목 없음
이번에 약국을 개업하게 됐는데 세무쪽 지식이 전혀 없어서 문제네요.
책자와 포괄양수도 계약서 양식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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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세무책자는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는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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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15-1
아산약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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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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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개설자가 도매상으로 부터 한달에 4천 5백만원 약을 쓰는 조건으로
1억8천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3자가 신고 한다면 병원과 도매상은 어떤 세무적인 조치를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바로는 사례금으로 기타 수입으로 되어 36%에 해당하는 세금 7천 정도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정확한 것인지 다시한번 확인과 다른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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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명목으로 도매상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병원 개설자가 받았다면 사례금등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병원 개설자는 당해 리베이트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이 되어 병원의
사업소득금액과 합산이 되겠지요. 따라서 정확한 산출세액은 병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며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실제지출비용이
없다면 언급하신 금액과 같이 거액의 세액이 산출되어질 수 있겠지요.
도매상의 경우에는 도매상이 법인이고 법인의 자금으로 리베이트가 지출이 되었다면
거액의 법인세 및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가 산출되어 추징되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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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서 간이과세자에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병원 전문약국으로 일반약에 비해 처방약이 90%이상 차지하는 약국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약국을 말한다는데
이 매출 4800만원이라 함은 과세대상 품목만 그렇다는 얘기인지요
가령 저희 약국같은 경우 과세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 간이과세자로
바꿀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운날씨에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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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기준은 처방조제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매약매출액 기준으로 판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90% 이상 처방조제매출위주의 약국으로서 매약매출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이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변경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되면
국세청에서 자동적으로 판정하여 다음 기에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변경안내문이
나온 후에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것이지 납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바꾸어
달라고 신청하여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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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463-16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삼환APT 508-902
약국세무관련책자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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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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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2동 511번지 한보미도상가내110호
온누리
구인당 약국 (135-282)
Tel :02-552-5550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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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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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한성기린 아파트 102동 1511호 입니다..
일단 공부좀 하고 질문 올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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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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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책자 좀 부탁드려요~
충남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421-11 메디 성거약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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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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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들었는 데요. 상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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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허용(2008년10월부터 시행예정)
- 납부세액 200만원이하의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납부허용
- 그 대신 카드납부 수수료(1%내외)는 납세자가 부담
- 시스템구축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10월이후부터 실시예정
시스텍구축기간을 감안하여 2008년10월부터 납부세액 200만원이하의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등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납부세액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신 카드납부 수수료(납부금액의 1%내외)는 납세자 개인이 부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