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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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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개국했는데 세무가 어렵네요ㅜㅜ
    A답변 완료
    2008-03-10
    Q개국했는데 세무가 어렵네요ㅜㅜ




    제목 없음




    개국했는데 세무가 어렵네요ㅜㅜ
    뭔가 제게 도움 주실 수는 없나요?
    책자를 부탁하던데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595-4 남문약국
    063-261-8275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개국약사인데 자녀출산시 소득공제 ??
    A답변 완료
    2008-03-07
    Q개국약사인데 자녀출산시 소득공제 ??




    제목 없음




    개국을 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올해부터 추가로 소득공제가
    있다던데요...
    기존의 자녀공제를 말하는 것인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2008년도 귀속분부터(내년에 소득세 신고) 개국약사(사업소득자) 또는 근무약사(근로소득자)

    두, 결혼한 약사(배우자인 남편도 해당함)로서 자녀를 당해연도 출생하는 경우 출생한 당해연도
    그해에
    기존의 부양가족공제인 20세이하의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하여(이번에
    신설된) 당해연도 출생한 자녀에게는 1인당 200만원씩 추가공제를 할 수 있게

    었습니다.
    올해에 출산예정인 개국약사님이나 근무약사님(출산예정인 아내의 배우자 남편되시는
    개국약사
    또는 근무약사님도 해당)에게는 좋은 소식이오니 양지하시고
    2008년 귀속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
    시 또는 내년 소득세 신고시 자녀출산시 추가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관련책?
    A답변 완료
    2008-03-05
    Q세무관련책?




    제목 없음




    세무관련책을 주문하시는 약사님들이 많으신데요  어떤책이고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약국주소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3동 245-4번지 명동프라자  온누리선우약국입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약국세무
    Q약국분양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해
    A답변 완료
    2008-03-05
    Q약국분양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해




    제목 없음




    층약국(처방조제가 주가되는)을 분양 계약을 해서 개국 준비중인데요..점포가
    너무 넓어 반을 나눠서 타종으로 임대를 주고 반만 약국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확실히 받으려면, 신랑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제 약국과 가게반에 임대를 주는 식으로 하라 하는데..
    제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과 약국사업자등록을 같이 내면 안되는지요?두가지
    경우에 부가세환급이나 세금관련부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알고싶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잔금때 한꺼번에 떼기로 했고,계약은 일단 공동명의로 했다가
    등기내기전 부부둘중 한사람의 명의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국약사님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서 사업자등록을 내는 경우 등기부상
    하나의 상가
    호수로 되어있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 및 약국으로 겸업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동일 호수내의 1/2의 면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세 환급문제는
    없을 것이고 나머
    지1/2의 면적은 자가약국이 되므로 세법이론적으로는 약국사업에 대한 상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
    세 1/2중 나중에 발생하는 약국의 총매출액중 처방조제매출비율만큼은 다시 재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겠지요.
    이 경우 남편 소유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와 개국약사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
    우 어느 쪽이 유리한 지는 건물분 부가세 환급세액, 개국약사님과 남편분의 임대차
    계약시 월세금
    액, 그리고 약국개국후의 조제매출 비율등을 알아야 두 가지 경우의 부가세 및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체적으로 비교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증여세 분납여부 문의 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3-05
    Q증여세 분납여부 문의 드립니다.




    제목 없음




    증여세도 분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분납이 가능하다면 증여세의 규모(몇천만원에서부터
    몇억이상) 에 상관없이 얼마기간동안에 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몇년이상씩 분납도 가능하다면 그 이자세율은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증여세도 물론 분납 및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분납
    -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증여받은날로부터
    3월이내) 경
       과후 45일 이내에 분납가능(이자상당 가산금 없슴)
      ㄱ)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ㄴ)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 -->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납세의무자의
    담보제공
    후 3년간 연부연납가능(연부연납 가산율 연 5%)
     ㄱ)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 : 증여세총액/4
     ㄴ) 납부기한경과후 3년간의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세액 : 증여세잔액/3년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세무관련책좀부탁드려요
    A답변 완료
    2008-03-04
    Q세무관련책좀부탁드려요




    제목 없음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50-16해오름약국   감사합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얼마에요
    A답변 완료
    2008-03-04
    Q얼마에요




    제목 없음




    얼마에요 아이퀘스트를 사용하다가 세무사선임하요 세무를 하려하는데요
    제가 아이퀘스트사용한게 아니라 다른사람이 해왔기에 전 아는지식이 없어서요
    새로운 세무사에게 줘야하는 자료가 작년세금계산서를 주면되나요, 아님 아이퀘스트cd를줘야하나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새로 기장대리를 담당하는 세무사무실에 약국 사업과 관련한 모든 증빙(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지출전표, 사업용통장사본등) 및 부가세,
    소득세, 인건비 신고서등 각종 신고서, 카드매출내역, EDI 조제청구자료등 약국사업관련
    서류 일체를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이퀘스트 cd도 주셔야 하겠지요. 기장료는 약국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약국세무관련책자 부탁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08-03-02
    Q약국세무관련책자 부탁드립니다.




    제목 없음




    수고가 많으십니다.
    3월3일자로 개국예정인 예비개설약사입니다.
    약국세무관련책자 부탁드립니다.
    주소: 대구 달서구 송현동 1029-1 우방송현상가 107-103 강산약국
    053-634-9503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약국세무
    Q부부약사인경우 고용보험 관련질문입니다.
    A답변 완료
    2008-03-01
    Q부부약사인경우 고용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제목 없음




    저희는 부부약사로 남편이름으로 약국이 개설되어있고 아내는 근무약사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얼마전 출산으로 산전후급여를 신청하였더니 사업주와 부부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그래서 산전후급여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그럼 지금까지 고용보험료를
    왜 받았냐고 했더니..
    환급신청을 하라고 하는데요..
    환급신청을 하려했더니 저희 세무사님은 아내의 임금을 경비처리하려면 고용보험비를
    내야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출산으로 인한 산전후 급여가 사업주와 부부관계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받을 수 없
    다는 내용이 이해는 잘 안갑니다만 만약 그렇다고 해도 고용보험료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고 산
    전후 급여를 안받는 선에서 끝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아내분이 근무약사로 인건비 신고가 되어있고
    이에 따른 4대보험
    도 납부해 오셨기 때문에 이미 내왔던 고용보험료를 환급받는 다는 의미는 인건비
    신고를 소급하
    여 취소하겠다는 뜻도 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계상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갑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 문제가 매우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
    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 약국세무
    Q인테리어,집기비품 구입시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
    A답변 완료
    2008-02-29
    Q인테리어,집기비품 구입시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




    제목 없음




    새로 개설하는 약국인데요  인테리어도 해야하고 집기 비품도 사야되는 데
    부가세 10%를 더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게 유리한 지  아니면 부가세 10% 안주고 세금계산서
    안받는 게 유리한 지 설
    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김헌호님의 답변입니다.




    제목 없음




    개국약사님들의 고민중 하나는 인테리어, 간판등을 설치하실 때 부가세를 부담하고라도
     세금계산
    서를 수수하는 것이 나은 지 여부입니다.
    인테리어, 간판등은 대개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따라서 이를 약국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싶어하지
    만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야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고민을
    하게되는 것입
    니다.
    1. 부가세 10%를 부담해도 부가세신고시 세액공제, 환급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테
    리어, 간판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인데 처방조제위주의
    약국은 조제
    매출분인 면세비율이 훨씬 많기 때문에 부가세 세액공제, 환급에 해당하는 과세분의
    비율이 상대
    적으로 적어 그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2. 지출증빙의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약국의 사업용 계좌(사업자등록전 개인통장을
    추후 사업용계
    좌로 전환시켜도 됩니다)를 통하여 일단 공사대금을 지출하고 계약서등을 보관시는 것이
    바람직하
    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비용인정을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 인테리어 사업자등의 매출누락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후에 적발되는
    경우 증빙
    불비가산세라고 하여 지출금액의 2%를 약사님께서 부담하면 되므로 부가세 부담
    10%보다 8%
    정도의 유리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인테리어, 간판등의 공사를 하고 부가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설사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공사를 하셨다고 하여도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출을 하시고 이
    를 근거로 지출비용을 약국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